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대구광역시조례 제5957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조4328>

[전문개정 2010.7.30 조4179]

제2조(지휘.감독)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2012.2.29조4328>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시적으로 사전 승인 및 협의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1.8 조2900>

제4조(보고)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은 교육감에게(교육장이 관할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8 조2900>

제5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조4030, 2012.6.29조4421, 2018.12.31조5219>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제1호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예산안의 편성·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사.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아. 감사에 관한 사항

3. 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원의 임용보고 수리

나. 교원의 해직 및 징계 요구

다. 예산·결산 관리,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법인의 지도·감독

나.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

다. 학교법인의 임원 취·해임승인

라. 학교법인의 예·결산 관리

5. 사립의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 및 폐쇄명령

6.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각급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나.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의 정기승급, 호봉 재획정·정정 및 겸직허가

다. 6급·7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임지지정, 보직부여, 겸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의원면직, 시보임용기간 만료로 인한 정규공무원의 임용

라. 6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마. 8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임용(관외전보 제외) 및 징계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 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사. 제1호 각급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정

아. 공무원증 발급

자. 공립의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7.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초·중학교 과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은 제외한다)의 등록·폐쇄

나.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9.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운영세칙 제정

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평가서 접수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0.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일반계 고등학교 장학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나. 보건에 관한 사항

다. 급식에 관한 사항

1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시설공사(시설기획 제외)

12.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해당 학교시설사업의 건축등(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항)의 승인

나. 시설관리지원

13.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근무성적평정·전보·징계 재심의·퇴직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5.22. 조5957]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정기승급

나. 겸직허가

2. 학생 학비감면 승인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 관한 사항

5. 교과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가사·악보의 교수

6. 학생참가 체육대회 출전의 승인(국외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5.22. 조5957]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에 대한 정기승급

2.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3. 소속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의 겸직허가

[전문개정 2023.5.22. 조5957]

부칙 <제4328호,2012.2.29>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1호,2012.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2호, 2014.2.2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1호 중 “8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을 “8급 이하 일반직”으로 하고,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6급 이하 기능직”을 “6급 이하 일반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중 “6.7급 일반직 및 기능6.7급 기능직”을 “6급·7급 일반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 및 제24호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교육장 제외)”으로 한다.

제8조제1호·제2호 및 제4호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지방공무원(직속기관장 제외)”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789호, 2015.12.2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4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9호,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7호,2023.5.22.>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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